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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조,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법 개정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사실 노란봉투법의 표면적인 취지만 본다면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점이 많다. 먼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의 시발점이었던 쌍용차 사태만 보더라도 과거 쌍용차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이 47억 원 배상으로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에 빠졌고 그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으니 말이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따른 기업 손실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만약 법이 적용된다면 파업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일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만큼 기업의 재산권은 침해받고 노동자의 파업 행위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고로 오늘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악법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볼까 한다.
기업의 재산권 침해
헌법 33조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자주적인 단체교섭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기업 역시 재산권을 지켜낼 권리가 있다. 하지만 파업에 따른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이는 곧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뜻하며 무분별한 파업, 쟁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파업의 경계선
노동조합의 파업이 늘 합법인 것은 아니다. 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불법으로 규정된 파업 행위도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는 불법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고 단순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법령의 해석 범위에 따라 불법 파업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고용 시장 불안정 및 투자 위축
노란봉투법이 악법인 가장 큰 이유다. 팽배했던 경영계와 노동계의 권리가 근로자측에게 집중된다면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할 이유가 없다. 이건 내가 사장이라도 그렇다.
실제로 주한민국상공회의소인 암참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으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인 유럽상의 역시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을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 축소 및 철수는 고용 감소로 이어지며 심지어 자국 기업들마저 국내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삼성, SK, 현대, LG는 국내 기업의 투자는 축소 또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고용만 늘리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일자리 감소만 더욱 가속화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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