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존의 DSR은 차주의 연 소득 등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원리금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신청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은 연 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기한 값인데 여기서 변동금리 등 대출 이용 기간 중 원리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DSR이라 보면 된다. 이해가 어렵다면 아래 그림을 참고해도 좋다.결국 전체적인 비율은 같아도 가산 금리에 따른 실제 대출 원금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DSR로 5억 원 대출 가능하던 사람은 스트레스 DSR 적용시 4억 8천만 원, 4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무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
부동산 제도
2025. 5. 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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